국가유공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의무보유기간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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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동차구매 개별소비세 면세차량 의무보유기간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관련해서
국세청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해석이 안되서 아래에 제가 질문한 내용과
국세청에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올린 질의 내용>
저는 국가유공자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혜택을 받고 구매할수있습니다.
단 의무보유기간이 있어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5년,
취등록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1년(안산시)을
보유해야만합니다. 그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4월 자동차(2000cc)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개별소비세 70%인하 정책에 따라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해도 개별소비세의 경우 70%를 감면받고 구매할수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면세로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1년뒤에 자동차를 팔게되면 개별소비세 70%인하정책이 있었던 시기에 차를 구매했어도 국가유공자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100%를 추징되는건가요? 아님 일반인도 개별소비세 70%감면 혜택시기였으므로 70%에 대한 개별소비세만 일할계산으로 추징되나요?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70% 감면이 반영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04.16
[ 제 목 ]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
[ 요 지 ]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제1안 〉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제2안 〉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세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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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동차구매 개별소비세 면세차량 의무보유기간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관련해서
국세청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해석이 안되서 아래에 제가 질문한 내용과
국세청에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올린 질의 내용>
저는 국가유공자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혜택을 받고 구매할수있습니다.
단 의무보유기간이 있어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5년,
취등록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1년(안산시)을
보유해야만합니다. 그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4월 자동차(2000cc)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개별소비세 70%인하 정책에 따라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해도 개별소비세의 경우 70%를 감면받고 구매할수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면세로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1년뒤에 자동차를 팔게되면 개별소비세 70%인하정책이 있었던 시기에 차를 구매했어도 국가유공자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100%를 추징되는건가요? 아님 일반인도 개별소비세 70%감면 혜택시기였으므로 70%에 대한 개별소비세만 일할계산으로 추징되나요?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70% 감면이 반영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04.16
[ 제 목 ]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
[ 요 지 ]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제1안 〉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제2안 〉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세율×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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