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개별소비세 추징관련(의무보유 기간내 자동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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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혜택을 받고 구매할수있습니다.
단 의무보유기간이 있어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5년,
취등록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1년(안산시)을
보유해야만합니다. 그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4월 자동차(2000cc)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개별소비세 70%인하 정책에 따라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해도 개별소비세의 경우 70%를 감면받고 구매할수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1년뒤에 자동차를 팔게되면 개별소비세 70%인하정책이 있었던 시기에 차를 구매했어도 국가유공자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100%를 추징되는건가요? 아님 개별소비세 70%감면 혜택시기였으므로 나머지 30%만 추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 의무보유기간이 있어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5년,
취등록세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1년(안산시)을
보유해야만합니다. 그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4월 자동차(2000cc)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개별소비세 70%인하 정책에 따라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해도 개별소비세의 경우 70%를 감면받고 구매할수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1년뒤에 자동차를 팔게되면 개별소비세 70%인하정책이 있었던 시기에 차를 구매했어도 국가유공자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100%를 추징되는건가요? 아님 개별소비세 70%감면 혜택시기였으므로 나머지 30%만 추징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