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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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지난번 8.2 대책에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우선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지역내 등기된 아파트 2채
2. 투기지역내 분양권 2개(1개는 당첨, 1개는 분양권 매수)
3. 투기지역내 상가 분양권 2개(상가조합원 가입후 분양권 2개 추첨 당첨)
4. 전남 목포에 등기된 아파트 2채(기준시가는 1억9천5백, 1억8천)
그 중 2015년 8월에 당첨된 투기지역 아파트 분양권 1개를 지난 9월말에 만2년이 넘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8.2대책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아주 저가로 급매했는데 올해 안에만 팔면 세금에 중과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판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투기지역내의 3주택이상 보유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8.3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여기서 헷갈리는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다가 판것은 그냥 분양권이거든요.
그리고 상가조합원 가입 후 분양받은 상가 분양권 2개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저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이 10% 가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세율만 적용받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지역내 등기된 아파트 2채
2. 투기지역내 분양권 2개(1개는 당첨, 1개는 분양권 매수)
3. 투기지역내 상가 분양권 2개(상가조합원 가입후 분양권 2개 추첨 당첨)
4. 전남 목포에 등기된 아파트 2채(기준시가는 1억9천5백, 1억8천)
그 중 2015년 8월에 당첨된 투기지역 아파트 분양권 1개를 지난 9월말에 만2년이 넘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8.2대책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아주 저가로 급매했는데 올해 안에만 팔면 세금에 중과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판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투기지역내의 3주택이상 보유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8.3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여기서 헷갈리는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다가 판것은 그냥 분양권이거든요.
그리고 상가조합원 가입 후 분양받은 상가 분양권 2개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저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이 10% 가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세율만 적용받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