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관련 문의

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관련 문의

작성일 2017.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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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지난번 8.2 대책에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우선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지역내 등기된 아파트 2채

2. 투기지역내 분양권 2개(1개는 당첨, 1개는 분양권 매수)

3. 투기지역내 상가 분양권 2개(상가조합원 가입후 분양권 2개 추첨 당첨)

4. 전남 목포에 등기된 아파트 2채(기준시가는 1억9천5백, 1억8천)


그 중 2015년 8월에 당첨된 투기지역 아파트 분양권 1개를 지난 9월말에 만2년이 넘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8.2대책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아주 저가로 급매했는데 올해 안에만 팔면 세금에 중과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판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투기지역내의 3주택이상 보유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8.3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세율에 +10%를 가산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여기서 헷갈리는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다가 판것은 그냥 분양권이거든요.

그리고 상가조합원 가입 후 분양받은 상가 분양권 2개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저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이 10% 가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세율만 적용받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시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주택은 아니므로 양도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8.2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시 및 세종시, (9/11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25개구 전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시(동탄2 택지개발지구)

 부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남, 부산진, 수영, 기장), 세종시를 지정했다.



1. 3주택(주택 수 계산시 조합원분양권 포함) 이상 소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시  누진세율에 10%를 가산

  (투기지역 지정일인 2017.8.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04④)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률(소득세법 104, 95) 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개정세법안이 통과 되어야 적용되나,

1세대1주택비과세 중 거주요건은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154) 규정 사항으로 2017. 9.19 시행령 개정됨.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2018.4.1. 이후 양도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구분

현행

개정

2주택자

누진세율(6%~40%) 적용

기본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3주택자

누진세율(6%~40%) 적용

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주택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1998.5.22.-1999.12.31., 2000.11.1.-2003.6.30.(수도권은 2001.5.23.-2003.6.30.))

-문화재주택

-상속주택으로 5년 미경과 주택

-저당권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형주택: 2주택 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3주택자는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이고 60제곱미터(단독은 연면적 60제곱미터, 대지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017.8.3. 이후 지정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2017.9.19 시행령 개정 됨).

 

구분

현행

개정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2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외.


4.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2018.1.1. 이후 양도하는 조정지역 내 분양권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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