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 &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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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머님 명의로 중기대여(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작은 음식점(정식집 술판매) 할려고 합니다
음식점 매출은 연매출이 4800 넘지 않을것같은데
앞서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간이과세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문입니다
첫번째
일반과세사업자가 없다면 작은음식점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낳을까요 (4800이하일경우)
두번째
일반과세자(건설중기대여) 유지하고 음식점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두개의 사업장에 득과 실은 뭐가 있을까요
지식인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음식점(정식집 술판매) 할려고 합니다
음식점 매출은 연매출이 4800 넘지 않을것같은데
앞서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간이과세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문입니다
첫번째
일반과세사업자가 없다면 작은음식점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낳을까요 (4800이하일경우)
두번째
일반과세자(건설중기대여) 유지하고 음식점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두개의 사업장에 득과 실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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