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 & 간이과세

음식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 & 간이과세

작성일 2017.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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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머님 명의로 중기대여(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작은 음식점(정식집 술판매) 할려고 합니다
음식점 매출은 연매출이 4800 넘지 않을것같은데

앞서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간이과세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문입니다

첫번째
일반과세사업자가 없다면 작은음식점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낳을까요 (4800이하일경우)
두번째
일반과세자(건설중기대여) 유지하고 음식점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두개의 사업장에 득과 실은 뭐가 있을까요
지식인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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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1.

일반과세가 없었다면,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과세로 등록하여 환급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간이과세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오도록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2.

일반과세 두개를 둔다고 하여 딱히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 모두 부가가치세, 원천세등을 신고하셔야 하는데 세무사 고용 보수등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발생하겠지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정글택스 검색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톡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1. 정식집이라면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므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인테리어등 시설비가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이 지출내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우선,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매출이 간이과세 매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거래하실때 수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각각 명의에 맞춰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님 명의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아보입니다.


닉네임카드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세금상담 가능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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