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주택자, 부부증여시 취득금액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2주택자, 부부증여시 취득금액 및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서울 2주택(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 1주택 : 2013년 3.6억 취득 (남편 단독명의), 공시가 4.3억, 현재시세 7.5억('24년 4월 국토부)
- 2주택 : 2018년 6.5억 취득 (남편/아내 50%/50%), 공시가 7.9억, 현재 시세 13.0억('24년 4월 국토부)


채무가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은행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문제는 "1주택" 입니다.
1주택을 처분하기에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나중에 가능하게 된다면, 1주택+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 2주택을 매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하지만, 지금은 불가능 합니다)

결혼 10년이 지난 상황이고, 1주택의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한다면, 저는 1.5억으로 지분으로 정리가 가능할까요?(대략 80%/20%)
        현재 시세 기준으로 총 금액을 산정, 증여를 한 것인데, 혹시 8억 이상으로 해도 되나요?
        (이전에는 9억이상 실거래 되긴했습니다) 혹시 취득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 2. 증여 10년 후에 1주택을 약 10억에 매도할 경우(희망), 2.5억에 대해(남편/아내 %에 따라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 지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다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시 증여세와 증여재산가액의 4% 정도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10년 이후란 기간때문에

과연 많은 이득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여세=(증여재산가액 -인적공제금액 6억원) × 세율 10%~50%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며, 없으면 주택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능하므로 매매사례가액 유.무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세무법인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2주택자부부증여시 증여...

...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훨씬 절감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B아파트를 물건지관할 , 군, 구청에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부부부동산 증여시(부담부증여시)...

부부부동산 증여시(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시) 취 득 가 300,000,000원(4년적 취득) 대 출 190,000,000원(아내) 감정평가 604,000,000원 일 경우(남편) 1. 양도소득세는? 2. 취등록세는?...

부부간 달러증여

... 해외 부동산 취득 투자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간 달러 증여는 원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 양도차익은 매매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계산기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