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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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5:5비율로 빌라를구매햇는데 부모님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신게있습니다
대출받은 액수는 1억이고 제가 이 대출을 승계하면서 빌라 지분도 같이 가지고가려고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증여자 : 부모님
수증자 : 아들
취득가액 : 3억
증여가액 :  빌라 1채, 시세 4억
채무 : 담보대출 1억
보유기간 : 실거주, 3년
둘다 보유 주택수는 이 빌라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경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증여세 각각 얼마나올까요?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님과 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버님의 지분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출채무자는 아버님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맞지요?

그렇다면 아버님 지분인 2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과 부담부증여 1억원을 공제한 잔액인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 외에 증여시 취득세 등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1.1%인 110만원이 부과되고,

시가인정액인 2억원에서 부담부증여 1억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원에 대하여는 3.8%인 380만원이 부과됩니다.

증여할 주택에 담보된 증여인의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를 수증인이 안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에서 그 가액은 공제되어 증여세는 줄어들게 됩니다만,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빌라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1.1 취득가액 계산**

* **부동산 가액**: 4억원

* **부담금액**: 1억원 (담보대출)

* **취득가액**: **부동산 가액** - **부담금액** = 4억원 - 1억원 = **3억원**

**1.2 세율**

* **주택**:

* **보유기간**: 1년 미만: 1.5%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

* **보유기간**: 2년 이상: 0.5%

* **토지**:

* **지역 및 면적**:

* **도시지역**: 1.5% ~ 3%

* **농촌지역**: 0.3% ~ 1.5%

* **보유기간**: 1년 미만: 위 세율의 2배

* **주택 및 토지의 혼합**:

* **주택 비율**: **주택 면적** / (**주택 면적** + **토지 면적**)

* **취득가액**: **주택 비율** x **취득가액**

* **세율**: **주택 비율** x **주택 세율** + (1 - **주택 비율**) x **토지 세율**

**1.3 본인의 경우**

* **보유기간**: 3년 (실거주)

* **주택 비율**: 100% (토지 포함되지 않음)

* **취득가액**: 3억원

* **세율**: 0.5%

**1.4 취득세**

* **취득세**: **취득가액** x **세율** = 3억원 x 0.5% = **150만원**

**2.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빌라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1 양도가액**

* **양도가액**: 4억원

**2.2 취득가액**

* **부모님 취득가액**:

* **구입 영수증** 또는 **증여증서** 등을 통해 **정확한 취득가액** 확인 필요

* **구입 영수증** 없이 **공시가액** 적용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

**2.3 공제대상 금액**

* **주택**:

* **보유기간**: 1년 이상: **주택 취득가액** + **주택 개량비**

* **보유기간** 1년 미만: **공제 불가능**

* **토지**:

* **지역 및 면적**:

* **고도개발지역**: **지적공시가액**의 15%

* **기타지역**: **지적공시가액**의 5%

* **보유기간**:

* **10년 이상**: **지적공시가액**의 50%

* **5년 이상 10년 미만**: **지적공시가액**의 40%

* **1년 이상 5년 미만**: **지적공시가액**의 30%

* **1년 미만**: **공제 불가능**

* **주택 및 토지의 혼합**:

* **주택 비율**: **주택 면적** / (**주택 면적** + **토지 면적**)

* **취득가액**: **주택 비율** x **취득가액**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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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내야할 ) 취득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시가 1억 4.800만원의... 한편 증여자는 부담부분 (전세금 9.800만원)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