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 대략 얼마인지요

60년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 대략 얼마인지요

작성일 2024.03.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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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상속받은 토지가 5평인데  
 금번 지자체에서 도로공사로 수용당해 토지보상으로 약 3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략 얼마쯤 나오는 지요?
일반적으로 약 10%쯤 나오는 지요?

물론 신고하면 알수 있겠지만 --
일반상식으로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상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다음 양도세 계산식을 보면서

직접 대입하여 한번 산출해 보세요

매도가액(수용보상가) 3000만원 - 취득가액 (86년이전취득 환산가액으로 하여서)

- 필요경비 (환산가액의 3%) - 장기보유공제 30% 900만- 기본공제 250만원

x 비사업용세율 16% ~25%(사업용이라면 6%~15%) = 양도소득세 336만원

공익사업 수용보상 감면 10% 하면 303만원

이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야 하니 총 내는 세금은 333만원이 됩니다

환산가액 산출 방법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계산 산정 방법 및 토지등급표

https://cafe.naver.com/dabujadl/153144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수용보상받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의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60년 대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의제취득일로서 1985.1.1..입니다.

아울러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계산하여야만 합니다.

즉, 1985.1.1.이전 취득한 토지를 환산하려면 토지의 면적과 그 당시의 등급 및 그 이후 1990.1.1.까지의 등급과 1990.1.1. 공시지가 및 현재의 공시지가를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

그리하여 토지대장과 위의 질문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가 있으며,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게되고,

적용될 세율은 15%(누진공제 126만원)를 적용받으리라고 예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략 얼마쯤 나오는 지요 일반적으로 약 10%쯤 나오는 지요?

>> 답변 : 취득가액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해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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