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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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시던 토지를 최근 4월에 별세하시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취득일은 대략 2010년도입니다.어머니가 2022년 10월 상속을 받았고(공시지가 기준으로 대략 1억 5천정도에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는 아버지 형제분들 공동명의 아버지 지분에 대한 판매금액이 대략 3억원정도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략 1억5천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떄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라 50%라고도 하고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도 하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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