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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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아파트 분양권을 A 사람이 B 사람에게 전매 하였습니다.(EX총매매금액 4억) B사람이 옵션 시스템에어콘 추가 하였습니다.(EX740만원)
C 사람이 B사람과 가족관 직거래를 할경우(무피 거래) 4억 + 에어콘740만원
직거래 완료후 B 사람이 4억 740만 (양도차익 없음)
에대한 60일 이내 양도세 신고 해야되나요?
마피거래라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C 사람이 B사람과 가족관 직거래를 할경우(무피 거래) 4억 + 에어콘740만원
직거래 완료후 B 사람이 4억 740만 (양도차익 없음)
에대한 60일 이내 양도세 신고 해야되나요?
마피거래라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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