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주권 1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대출 문의

1입주권 1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대출 문의

작성일 2024.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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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매수 -> 2021년 관리처분인가 ->  1입주권  -A
2022년 1분양권 매수 -> 2025년 1월 입주 -B


두 곳 다 비조정 지역입니다


A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이주,철거 진행 해야하는데 조합장 문제로 아직 언제 될지 모릅니다


B 는 22년1월2025년 1월 입주인데 A 입주권이 언제 준공 될지 몰라서 A입주권을 2024년 안으로 매도를 할까 생각중인데
만약 2024년도에 매도를 안하고 가지고 가게 될 경우 
두 곳 다 비과세로 매도 하려면 어떻게 매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B 분양권이 중도금 대출중인데
A 입주권을가지고 B분양권 아파트 잔금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장이나 관리사무소와 상담하여 언제까지 처리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B 분양권이 중도금 대출 중이라고 하셨는데, A 입주권을 가지고 B 분양권 아파트의 잔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평가 결과와 담보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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