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 1입주권(분양권,지주택) 주택담보대출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주택 + 1입주권(지주택 / 곧 입주)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기존주택 (5년 보유) - 비조정지역
- 주택담보대출 시세 60% 실행중
2. 입주권(지주택 입주권) - 매수전 비조정 / 현재 조정지역(광주)
- 20년 11월 매수(조정 전)
- 현재 조정지역
- 중도금 후불제로 인한 중도금 일부 자납
* 현재 중도금 실행 : 약 5,000만원 / 잔금 : 약 7,000만원(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포함)
현 상황에서 2. 입주권(지주택) 입주시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부분은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기존주택 3년내 비과세 (조정 후 매수할 경우 : 1년 /조정 전 매수할 경우 : 3년)
2. 입주권(분양권) 조정 후 매수 : 기존주택 6개월 처분 약정 후 주담대 가능
-> 조정 전&후 매수와 상관없이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이게 맞나요? 또는
입주권(분양권) 조정지역 전 매수 : 현재 실행된 중도금까지만 대출 가능 -> 이 부분이 맞을까요?
(기존주택 매도 약정 없음)
입주 전 최종적으로 세무사 상담도 고려중인데..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주택 + 1입주권(지주택 / 곧 입주)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기존주택 (5년 보유) - 비조정지역
- 주택담보대출 시세 60% 실행중
2. 입주권(지주택 입주권) - 매수전 비조정 / 현재 조정지역(광주)
- 20년 11월 매수(조정 전)
- 현재 조정지역
- 중도금 후불제로 인한 중도금 일부 자납
* 현재 중도금 실행 : 약 5,000만원 / 잔금 : 약 7,000만원(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포함)
현 상황에서 2. 입주권(지주택) 입주시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부분은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기존주택 3년내 비과세 (조정 후 매수할 경우 : 1년 /조정 전 매수할 경우 : 3년)
2. 입주권(분양권) 조정 후 매수 : 기존주택 6개월 처분 약정 후 주담대 가능
-> 조정 전&후 매수와 상관없이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이게 맞나요? 또는
입주권(분양권) 조정지역 전 매수 : 현재 실행된 중도금까지만 대출 가능 -> 이 부분이 맞을까요?
(기존주택 매도 약정 없음)
입주 전 최종적으로 세무사 상담도 고려중인데..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월세 소득 신고 #1주택 전세자금대출 #1주택 양도세 #1주택 2세대주 전입신고 #1주택 양도세 계산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서 #1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 월세 세금 #1주택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