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예정신고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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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로 취득하고 매매할때
양도차익이 5천원
필요비용 천만원 이라했을때
예정신고시 세율은 4천만원으로 계산
4천에 15% -108만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그해 수익이 4천씩 2건이었다하면
예정신고시 15%로 신고하고 2회납부했다할경우
종합소득세는 건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수익 8천에대한 세율을 적용하는건가요?
8천이면 24%로 -522만 해서 차액을 또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이 5천원
필요비용 천만원 이라했을때
예정신고시 세율은 4천만원으로 계산
4천에 15% -108만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그해 수익이 4천씩 2건이었다하면
예정신고시 15%로 신고하고 2회납부했다할경우
종합소득세는 건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총수익 8천에대한 세율을 적용하는건가요?
8천이면 24%로 -522만 해서 차액을 또 내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