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 조정대상지역안에서 주택단기매매시 종합소득세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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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2.(인천) 조정대상지역 양수/양도
3.1~2년미만의 단기양도적용
4.매년5월 종합소득세때 비교과세적용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가 (인천)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년단기안에 양도시 납부하는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비교과세)
예시) 부동산매매사업자는 1년미만 양도후 2개월안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예정신고시에는 1년단기라도(양도소득세율에준해서) (6~45%기본세율적용 + 다주택중과20~30%추가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들었습니다.)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에 따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럼 매년5월에확정신고 종합소득세납부시에는 (비교과세)
1.예정신고때 양도소득세에 준해서 계산한 금액
2.종합소득세율에 준해서 계산한 금액
3.1년미만 단기세율인 70%한 금액
이 세가지중 어떤 것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2.(인천) 조정대상지역 양수/양도
3.1~2년미만의 단기양도적용
4.매년5월 종합소득세때 비교과세적용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가 (인천)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년단기안에 양도시 납부하는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비교과세)
예시) 부동산매매사업자는 1년미만 양도후 2개월안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예정신고시에는 1년단기라도(양도소득세율에준해서) (6~45%기본세율적용 + 다주택중과20~30%추가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들었습니다.)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에 따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럼 매년5월에확정신고 종합소득세납부시에는 (비교과세)
1.예정신고때 양도소득세에 준해서 계산한 금액
2.종합소득세율에 준해서 계산한 금액
3.1년미만 단기세율인 70%한 금액
이 세가지중 어떤 것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