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 조정대상지역안에서 주택단기매매시 종합소득세세율은(...

부동산매매사업자 조정대상지역안에서 주택단기매매시 종합소득세세율은(...

작성일 2022.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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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2.(인천) 조정대상지역 양수/양도

3.1~2년미만의 단기양도적용

4.매년5월 종합소득세때 비교과세적용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가 (인천)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년단기안에 양도시 납부하는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비교과세)

 

예시) 부동산매매사업자는 1년미만 양도후 2개월안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예정신고시에는 1년단기라도(양도소득세율에준해서) (6~45%기본세율적용 + 다주택중과20~30%추가에서 신고하면 된다고들었습니다.)

*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에 따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럼 매년5월에확정신고 종합소득세납부시에는 (비교과세)

1.예정신고때 양도소득세에 준해서 계산한 금액

2.종합소득세율에 준해서 계산한 금액

3.1년미만 단기세율인 70%한 금액

이 세가지중 어떤 것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매매업사업자의 산출세액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2021.6.1.이후 지역불문),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과세 즉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많은 것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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