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A주택
2019년 7월 매수 (서울시 송파구) / 공시지가 6억 6천 / 실거주
B주택
2023년 9월 매수 (충남 당진) / 공시지가 8천 1백 / 월세 임대
C주택
2024년 6월 매수 예정 (경기 용인) / 공시지가 4억 / 6개월 보유후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 (양도차액 3천만원)
질문 1. A, B 주택 보유 유지, C주택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 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질문2. 2024년 5월에 A주택을 매도시 비과세인가요? (B주택 보유 유지)
2019년 7월 매수 (서울시 송파구) / 공시지가 6억 6천 / 실거주
B주택
2023년 9월 매수 (충남 당진) / 공시지가 8천 1백 / 월세 임대
질문 1. A, B 주택 보유 유지, C주택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 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