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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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제가 소유하고있는 땅의 일부가 공익사업(재해방지)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6월 14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상금의 세금과 해당 세금납부절차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 토지는 두필지 입니다.
- 토지보상액 : 4천만원정도
- 자경감면 대상 :
자경은 하지 않았으나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용토지(자경감면대상?)의 범위에 들수 있는지요?
- 위와같은 저의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것인지? 또한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직접할수 있을까요? 전무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제가 소유하고있는 땅의 일부가 공익사업(재해방지)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6월 14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상금의 세금과 해당 세금납부절차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 토지는 두필지 입니다.
- 토지보상액 : 4천만원정도
- 자경감면 대상 :
자경은 하지 않았으나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용토지(자경감면대상?)의 범위에 들수 있는지요?
- 위와같은 저의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것인지? 또한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직접할수 있을까요? 전무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