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자매 공동명의변경시 양도세관련질문

분양권 자매 공동명의변경시 양도세관련질문

작성일 2022.0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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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내고 계약 진행 상태입니다
아직 중도금 1회도 납부 기간도 안왔는데
비규제지역 전매제한없는 곳입니다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문의
1. 중도금 1회 납부전 공동명의가 가능할 경우 자매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계약ㅈㅏ만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양도세는 1년미만이므로 77프로인가요
분양가에서 77프로인가요
아니면 지분을 반반할건데 지분에서 77프로인가요
아니면 현재 낸 계약금의 77프로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1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아무런 댓가없이 형제지간 분양권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매 공동명의변경시 양도세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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