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유튜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1.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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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외화를 벌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월 500만원씩 1년에 6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때 표를 보면 세율 24%를 잡아야 하는데요.

1. 쓰는 돈 하나 없이 6000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저금했다면 연 14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라면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2. 추가로 생활비로 쓰는돈이 연 3000만원이라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3. 세율 24%, 144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유튜버 개인사업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아마도 유튜버 소득을 신고해본 경험이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득세는 그처럼 계좌에 있는 안쓴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몇%의 소득세를 내야한다거나 그런 과세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상 장부기장을 한 경우라면 수입금액(흔히 매출이라고 부르는..)-필요경비-소득공제=과세표준. 여기에서 위 세율표(속산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뺀 금액을 과세(지방소득세 10% 별도)합니다.

만일 기장한 장부가 없다면 국세청 고시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해 위와같은 과정들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만일 지난해(질문기준 2020년도)의 수입금액이 없거나 인적용역 기준 2,4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도의 소득세는 필요경비 3,558만원, 소득금액 2,442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한 추계기준 251만원(지방소득세포함)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업무상의 지출이 3,000만원(즉 소득금액 3,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으로 간편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한다면 소득세는 지방소득세포함 약343만원(복식장부 308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울 대상일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세율적용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중) 기준이며, 위에서 보듯이 소득금액 3,0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소득공제 150만원(기본공제만 적용) 적용시 과세표준 2,850원이 되겠죠. 이때 세율은 이 2,850만원이 속한 구간세율 15%를 적용해 누진공제 108만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이 금액은 319.5만원 정도로 산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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