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단기알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단기알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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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알바 및 일용직을 해서 하루 수령액이 15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원천징수 3.3%를 뗀 일도 포함인가요?

2.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플랫폼에서 간헐적으로 배달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일까요?

3.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게 있는데
단기알바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즉 불포함입니다.

2. 3.3%로 세금을 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다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일용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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