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쭤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1.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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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현재 1가구 2주택이나 첫 구입 주택에 실거주 안 하고 현재 빈집 상태로 된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고 실거주 세대가 없는 빈집 상태(전입세대 열람확인서에는 빈집 상태)인데 이 경우 처음 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되는지요? 


2007년도에 당시에 최초 주택으로 부천 춘의동 단독주택(토지:25평)을 1억6천만원 매수했습니다.(당시 최초 주택구입) (현시세는 3억7천만원정도 합니다.)
이 주택에서 7년 거주후 14년도에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단독주택은 14년도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이후  빈집 상태로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전입세대는 없는 미거주 빈집 상태입니다.(14년 아파트 구입 이후 현재까지 빈집상태)

이 경우 1가주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처분한다면 공시지가 기준이겠지만 대략 양도세는 얼마정도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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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가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공시지가의 차이가 아닌 실지지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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