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일반적으로 8년간 재촌자경한 자경농의 토지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감면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관할지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한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2).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3).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4).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