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 입니다

3.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질문 입니다

작성일 2014.10.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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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3.3% 세금을 내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3천만원이 넘지 않았지만 올해


총 소득이 대략 1억2천정도 될듯 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 종합소득세신고 할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 입니다 일하면서 특별하게 지출되는 돈은


없습니다


직업은 블로그 같은곳에 글을써주고 누가 상담을 남기면


건당 얼마식 버는 광고대행 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부양가족은 없으며 의료보험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통 세금이 얼마 나오고


또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여~ 프리랜서종합소득세를 질문하셨네요!

요즘은 힘들게 찾아다니실 필요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곳을 말씀 드리려해요
여긴 제가아직도 가끔이용하는 프리랜서종합소득세전문 모음 사이트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이 제일 많이 도움 되는것 같네요^^


정말 온라인상에서 여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빠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 프리랜서종합소득세정보도 바로 만나 보실 수 있어요
아마~ 딱보시자마자 한눈에 이해가 될거예요


눈돌아가게 많아요~ 완전짱이거든요!

완전 알찬 내용으로만 찾아 뵙겠습니다


↘↘↘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정보출처는 아래 보이는 주소 click!!!!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 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 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천 2백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프리랜서도 기장하면 이득, 소득공제 항목 잘 챙겨야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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