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프리랜서 3.3% 신고

종합소득세와 프리랜서 3.3% 신고

작성일 2024.0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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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프리랜서 3.3%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같은 내용일까요? 국세청에 신고 되는게 종합소득세 말고
또 다른게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3.3% 와 다른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적설비(직원), 물적설비(사무실) 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들은 사업주에게서 대가를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당하면서 받은 대가에서 실제 이 대가를 벌기 위해 1년간 사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죠.

1년간 3.3%로 원천징수당한 세금과 실제 사용된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로 3.3%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해당하지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종공제를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납부한 3%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산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하고 결정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추가 납부를합니다 지방소득세도계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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