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로 전환시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사업자로 연매출액 1억이 조금 못되는 제조업입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기준이 년매출액1억400만원이라로 바뀐다하여 궁금증 문의합니다.
참고로 제조업이지만 간이과세가가능한 제조업입니다.
1.현재 일반과세자인데 전년도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지요?
2.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없이 매출의 5%이하로 부과세를 납부한다는데 그럼 상품판매시 받은 부가세 10%를 전액 국세청에 돌려주지 않는게 되는건가요?
7월부터 간이과세기준이 년매출액1억400만원이라로 바뀐다하여 궁금증 문의합니다.
참고로 제조업이지만 간이과세가가능한 제조업입니다.
1.현재 일반과세자인데 전년도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지요?
2.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없이 매출의 5%이하로 부과세를 납부한다는데 그럼 상품판매시 받은 부가세 10%를 전액 국세청에 돌려주지 않는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