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 세금

작성일 2024.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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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디자인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디자인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브랜드를 운영중인데 아직 브랜드일로는 수익이 없는 상태고
외주작업을 같은 사업자로 병행하고있는데 여기서는 수익이 조금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때 외주를 주시는 클라이언트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떼어달라고하시는 경우에는 떼드리고있고 제가 견적서를 드릴때 견적서에 부가세 부분을 따로 기입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세금관련된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저같은 경우 세금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감이 오질않아서요.. 외주작업시 견적서에 부가세를 넣는다면 그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사업자랑 관련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외주작업을하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도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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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랑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이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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