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적용되지 않으며 지역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사업자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등록된 2개의 사업자에 모두 고용된 근로자가 없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전체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지역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폐업된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조정 신청할 수 있겠으나,
추후 확정소득으로 조정연도의 1월~12월 전체의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참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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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