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부가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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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저희는 공업사이고 고객님께서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차량수리에 관련해 부가세10%인 18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객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셨는데 그런경우 저희가 고객님께 받은 부가세10%에 대한 162,000 원 + 부가세18,000 으로 해서 총 180,0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는데요 / 고객님께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수리비 전체 1,800,000 에 대한것이 아닌 부가세만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냐 물어보셔서 / 일단 수리비전체를 수정발행한 상태인데 어느것이 맞는것일까요?
#공업사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