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 과소신고, 과다신고 가산세

부가세 매출 과소신고, 과다신고 가산세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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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이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라 종이로 매출을 끊고 있습니다.
1. 과소신고면 납부지연, 과소신고가산세와 더불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부실기재로 같이 가산세를 매겨야 하는지, 세율은 얼마인지?
2.과다신고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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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매출을 과소신고하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X(1-감면율)

*감면율(수정신고기간)

1개월이내 90%, 1개월-3개월 75%, 3개월-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초과 1년6개월 20%, 1년6개월초과 2년이내 10%

2)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

매출을 과다신고하신 경우, 추가 납부하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무관련 상담은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세요.

http://pf.kakao.com/_hCkf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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