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 부가세 별도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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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사무실로 상가를 얻었습니다.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이지만 올해 하반기 목표로 일반과세자 전환 준비를 위해 매입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모으려합니다.
월세를 내야하는데 계산서 요청드리니
주인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현금영수증 발급 해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약서상에는”차후 임대인 일반사업자 변경으로 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가 350,000원이면 현재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350,000원만 드리는게 맞나요?
간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 받았다가 분쟁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글도 보고 임대인이 간이/일반 상관없이 부가세 별도 표기되어있으면 주는게 맞다는 글도 보고 둘다 맞는말같아서 질문남깁니다.
추가로 보증금 계약당시 계약금/잔금 계좌이체했는데 이체내역으로 매입증빙 가능한지요?
세금마스터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에 사무실로 상가를 얻었습니다.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이지만 올해 하반기 목표로 일반과세자 전환 준비를 위해 매입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모으려합니다.
월세를 내야하는데 계산서 요청드리니
주인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현금영수증 발급 해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약서상에는”차후 임대인 일반사업자 변경으로 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가 350,000원이면 현재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350,000원만 드리는게 맞나요?
간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 받았다가 분쟁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글도 보고 임대인이 간이/일반 상관없이 부가세 별도 표기되어있으면 주는게 맞다는 글도 보고 둘다 맞는말같아서 질문남깁니다.
추가로 보증금 계약당시 계약금/잔금 계좌이체했는데 이체내역으로 매입증빙 가능한지요?
세금마스터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