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월세 부가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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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간이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아무 지식이 없네요.. 상가 임대인에게 70만원, 부가세 별도로 7만원 총77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매달 매출은 20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망했어요..앞으로도 매출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이고자 알아보던 중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면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오길래 질문드려봅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모르지만
월세 세금계산서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는것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1.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일 때
=> [간이사업자인 임대인은 부가세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납입한 부가세를 돌려받고 이후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때(1)
=> [그 동안 발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고 소득신고 때 부가세(1~3%) 공제]
3.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때(2)
=> [그 동안 발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고 + 간이사업자인 제 사업을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서 소득신고 때 월세의 부가세(10%)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다고만 알고있어서 간이사업자로 했는데
월 고정지출이 월세+부가세+관리비가 100만원인데 매출은 2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사정상 2년간 상가를 유지해야하고 고정지출 100만원, 고정매출 20~50만원으로 2년 유지해야할 경우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로 전환해서 월세 부가세라도 줄이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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