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계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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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계산 관련하여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템메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4,700,000 원입니다.
해당 소득을 신고하기위해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아이템소매)신고를 했고 승인받았습니다.
내년 1월에 신고예정입니다.
계산식을 적용하여 내년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미리 알아두려고하는데요.
아래 계산식이 맞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떤 계산법으로 얼마의 금액이 나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출액(4,700,000) *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 15%) * 10% * 사업자신고가 늦어서 가산(0.5%) = 1,057,500
4,700,000 * 0.225 = 1,057,500
매입액(0) *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 15%) * 10% * 사업자신고가 늦어서 가산(0.5%) = 0
0 * 0.225 = 0
납부세액 = 1,057,500 - 0 = 1,057,500원
납부세액이 좀많은것 같은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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