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계산 관련 문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계산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1.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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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계산 관련하여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템메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4,700,000 원입니다.
해당 소득을 신고하기위해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아이템소매)신고를 했고 승인받았습니다.
내년 1월에 신고예정입니다.

계산식을 적용하여 내년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미리 알아두려고하는데요.
아래 계산식이 맞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떤 계산법으로 얼마의 금액이 나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출액(4,700,000) *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 15%) * 10% * 사업자신고가 늦어서 가산(0.5%) = 1,057,500
4,700,000 * 0.225 = 1,057,500

매입액(0) *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 15%) * 10% * 사업자신고가 늦어서 가산(0.5%) = 0
0 * 0.225 = 0

납부세액 = 1,057,500 - 0 = 1,057,500원

납부세액이 좀많은것 같은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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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매출이 4700만원인지 470만원인지^^;;

매출관련 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부가율 * 10%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1년 기준이며 영업개월수가 1년 미만이라면 환산하게 되어 대략 1달기준으로 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늦은 경우는 늦은 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4700만원이라면!!

4700만 * 15% * 10% = 705,000원입니다만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면제

가산세는

4700만 * 0.5% = 235,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기간의 매출에 0.5%이므로 좀 줄어들수 있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율제 박정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자로서, 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지연등록가산세는 매출액의 0.5% 납부하셔야되니 235,000원은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 및 상담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 오픈카톡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rizloM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복잡하게들 쓰셨네요

그냥48백만원이 안돼서 납부할금액없습니다.

기간도 신경쓰지마세요... 가산세도 신경안써도되구요

납부액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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