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사용한 비용 지출증빙 및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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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초 개업을 예정으로 2월 초부터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12월부터 조사하고 배우러 다닌다고 각종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인테리어 외에도 자잘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업 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지출증빙을 하기위해서 어떤 것들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음식점이라 아직 사업자등록은 못하고 시설 완료 후 영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며,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할 예정이며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겠지요(매출은 당연히 일반과세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에 개업하면 언제 쯤 일반과세자로 바뀔까요?
3) 간이과세로 시작할 경우 인테리어, 집기 등 모든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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