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사용한 비용 지출증빙 및 간이과세자

사업 개시 전 사용한 비용 지출증빙 및 간이과세자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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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초 개업을 예정으로 2월 초부터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12월부터 조사하고 배우러 다닌다고 각종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인테리어 외에도 자잘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업 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지출증빙을 하기위해서 어떤 것들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음식점이라 아직 사업자등록은 못하고 시설 완료 후 영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며,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할 예정이며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겠지요(매출은 당연히 일반과세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에 개업하면 언제 쯤 일반과세자로 바뀔까요?

3) 간이과세로 시작할 경우 인테리어, 집기 등 모든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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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개시 전에 지출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을 모아두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율도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때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더라도 인테리어, 집기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지출증빙영수증

너무너무 헷갈리네요 일단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을... 사업에 관련된 물품구입 현금결제시 돈내고 지출증빙용... 3)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4) 면세사업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어머님이 사업자를 사용하고 계셔서 간이 과세자는...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에 관하여 질문...

... 세금신고하여 비용처리 됩니다. - 간이과세자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품목매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