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부가세 신고

간편결제 부가세 신고

작성일 2024.02.01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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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용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간편결제로 구매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유튜브를 보다보니 간편결제로 인한 사업용 구매를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영상에 나오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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