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신고 등 질문입니다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신고 등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9.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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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매 및 무역(수입 위주)을 주로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 신고유형 D
- 간편장부의무자
-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2008년 수입금액 자료
등을 국세청에서 통지 받았고, 전자신고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에 수출건이 하나 있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부가세도 없어 부가세 확정신고 때 기입을 안 했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지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수입금액 자료에 수출액은 빠져있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신고 때 추가할 수 있는지요? 만약 신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면 고의는 아니었지만 소득 축소가 되어 문제될 수 있지 않은지요...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당시 수출신고일은 2008.6/30이고 선적일은 7/1이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2) 수입이 발생한 업종코드가 여러개인데요. 간편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코드별 수입금액*코드별 기준율)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율에 대한 경비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라는데, 매입비용에 대한 개념이 헷갈립니다. 사업 대상 물품의 구입액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통신비, 전기료 해당되나요?
차 기름값, 식대 등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나요?

4) 소득신고 기준 거래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하여야 하는지요? (간편장부 작성 등)
- 국내거래시: 세금계산서 날짜, 실결제일, 물품인도일 중
- 무역거래시: 선적일, 수입(출) 신고일, 세금계산서 날짜(수입의 경우 해당) 중
- 통신요금, 전기료 등: 보통 전월 이용요금을 금월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이체일이 상이함

5) 부가세신고시
위 4번 질문의 각 경우의 부가세신고일과 관련하여...
국내거래시, 수입시, 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기준일이 수출신고일과 선적일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긴 질문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08년도 에 수출건이 하나 있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부가세도 없어 부가세 확정신고 때 기입을 안 했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지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수입금액 자료에 수출액은 빠져있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신고 때 추가할 수 있는지요? 만약 신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면 고의는 아니었지만 소득 축소가 되어 문제될 수 있지 않은지요...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당시 수출신고일은 2008.6/30이고 선적일은 7/1이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 수출은 실적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부가세 수정신고 해주시고.

     해당 금액도 종합소득세때 신고해 주는게 좋습니다. 누락되어서 고지 받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2) 수입이 발생한 업종코드가 여러개인데요. 간편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코드별 수입금액*코드별 기준율)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율에 대한 경비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 코드별*코드별기준율로 하여야 합니다.

3)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라는데, 매입비용에 대한 개념이 헷갈립니다. 사업 대상 물품의 구입액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통신비, 전기료 해당되나요?
차 기름값, 식대 등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나요?

>>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현행 유권해석으로는 주요경비에는 통신비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소득신고 기준 거래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하여야 하는지요? (간편장부 작성 등)
- 국내거래시: 세금계산서 날짜, 실결제일, 물품인도일 중
- 무역거래시: 선적일, 수입(출) 신고일, 세금계산서 날짜(수입의 경우 해당) 중
- 통신요금, 전기료 등: 보통 전월 이용요금을 금월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이체일이 상이함
>> 세금계산서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입니다.


5) 부가세신고시
위 4번 질문의 각 경우의 부가세신고일과 관련하여...
국내거래시, 수입시, 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기준일이 수출신고일과 선적일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 맞습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관련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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