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신고 등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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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매 및 무역(수입 위주)을 주로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 신고유형 D
- 간편장부의무자
-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2008년 수입금액 자료
등을 국세청에서 통지 받았고, 전자신고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에 수출건이 하나 있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부가세도 없어 부가세 확정신고 때 기입을 안 했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지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수입금액 자료에 수출액은 빠져있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신고 때 추가할 수 있는지요? 만약 신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면 고의는 아니었지만 소득 축소가 되어 문제될 수 있지 않은지요...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당시 수출신고일은 2008.6/30이고 선적일은 7/1이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2) 수입이 발생한 업종코드가 여러개인데요. 간편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코드별 수입금액*코드별 기준율)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율에 대한 경비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라는데, 매입비용에 대한 개념이 헷갈립니다. 사업 대상 물품의 구입액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통신비, 전기료 해당되나요?
차 기름값, 식대 등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나요?
4) 소득신고 기준 거래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하여야 하는지요? (간편장부 작성 등)
- 국내거래시: 세금계산서 날짜, 실결제일, 물품인도일 중
- 무역거래시: 선적일, 수입(출) 신고일, 세금계산서 날짜(수입의 경우 해당) 중
- 통신요금, 전기료 등: 보통 전월 이용요금을 금월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이체일이 상이함
5) 부가세신고시
위 4번 질문의 각 경우의 부가세신고일과 관련하여...
국내거래시, 수입시, 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기준일이 수출신고일과 선적일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긴 질문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매 및 무역(수입 위주)을 주로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 신고유형 D
- 간편장부의무자
-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2008년 수입금액 자료
등을 국세청에서 통지 받았고, 전자신고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에 수출건이 하나 있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부가세도 없어 부가세 확정신고 때 기입을 안 했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지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수입금액 자료에 수출액은 빠져있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신고 때 추가할 수 있는지요? 만약 신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면 고의는 아니었지만 소득 축소가 되어 문제될 수 있지 않은지요...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당시 수출신고일은 2008.6/30이고 선적일은 7/1이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2) 수입이 발생한 업종코드가 여러개인데요. 간편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코드별 수입금액*코드별 기준율)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율에 대한 경비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라는데, 매입비용에 대한 개념이 헷갈립니다. 사업 대상 물품의 구입액 외에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통신비, 전기료 해당되나요?
차 기름값, 식대 등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나요?
4) 소득신고 기준 거래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하여야 하는지요? (간편장부 작성 등)
- 국내거래시: 세금계산서 날짜, 실결제일, 물품인도일 중
- 무역거래시: 선적일, 수입(출) 신고일, 세금계산서 날짜(수입의 경우 해당) 중
- 통신요금, 전기료 등: 보통 전월 이용요금을 금월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이체일이 상이함
5) 부가세신고시
위 4번 질문의 각 경우의 부가세신고일과 관련하여...
국내거래시, 수입시, 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기준일이 수출신고일과 선적일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긴 질문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