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텍스 간편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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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크지 않아 홈텍스로 수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PG사나 N페이, 지그재그 등에서 가상계좌, 계좌간편결제등으로 결제한 건들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에서 [ 현금영수증 ] 란에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불러오기를 했을 때에는 N페이로 결제한 건들만 불러와지고,
기타 다른 pg사에서 간편계좌나 계좌이체,가상결제 등으로 결제한 건들은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그냥 홈텍스 현금영수증 금액 + 다른 결제플랫폼 현금성 결제 금액 더하여 입력하면 되나요?
2. 1처럼 하는 것이 맞다면, 현금영수증 불러오기를 했을 때에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금액과
실제 신고서에 작성된 현금영수증 금액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보통 가상계좌나 계좌간편결제할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결제금액이랑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100% 일치하진 않을텐데 괜찮은건가요?
세무서 가라고 하시는 답변은 삼가해주세요 ㅠㅠ
워낙 매출이 적어 세무서 가서 하기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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