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텍스 간편신고 문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텍스 간편신고 문의

작성일 2021.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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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크지 않아 홈텍스로 수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PG사나 N페이, 지그재그 등에서 가상계좌, 계좌간편결제등으로 결제한 건들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에서 [ 현금영수증 ] 란에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불러오기를 했을 때에는 N페이로 결제한 건들만 불러와지고,
기타 다른 pg사에서 간편계좌나 계좌이체,가상결제 등으로 결제한 건들은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그냥 홈텍스 현금영수증 금액 + 다른 결제플랫폼 현금성 결제 금액 더하여 입력하면 되나요?


2. 1처럼 하는 것이 맞다면, 현금영수증 불러오기를 했을 때에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금액과
실제 신고서에 작성된 현금영수증 금액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보통 가상계좌나 계좌간편결제할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결제금액이랑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100% 일치하진 않을텐데 괜찮은건가요? 



세무서 가라고 하시는 답변은 삼가해주세요 ㅠㅠ
워낙 매출이 적어 세무서 가서 하기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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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는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된 것이 아니라서 조회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부분은 해당 홈페이지나 제공받은 내역을 통해 신용카드 항목에 기입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은 현금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매입쪽에 기입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니 이를 보시면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나 홈택스서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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