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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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중에서 10만원 이상 거래건들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 금액들을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그 거래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초보사업자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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