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실제 통장 입금액 계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산법 1) 17번 퇴직소득 - 36번 신고대상세액 계산법 2) 15번 퇴직급여 - 36번 신고대상세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제 통장에 실제 입금된 퇴직금과 비교하려면
어떤 계산법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계산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