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공제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공제신청?

작성일 2023.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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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과 원천세,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계약직이라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니 '모두채움(환급)'이라고 다 계산이 되어서 뜨더라고요.
소득공제와 원천징수가 다 되어있던데,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9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일을 한 적이 있는데(4대 보험만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었던 것 같음)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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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신고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내용이 정확한지, 공제는 정확히 받았는지는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2.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지,

신고를 하였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지는(환급이 나올지는)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환급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내용에 따라 환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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