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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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과 원천세,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계약직이라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니 '모두채움(환급)'이라고 다 계산이 되어서 뜨더라고요.
소득공제와 원천징수가 다 되어있던데,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9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일을 한 적이 있는데(4대 보험만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었던 것 같음)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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