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문의

부가세 예정신고 문의

작성일 2023.10.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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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 초보자 직장인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한다면

2022년 2기분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예시: 500만원)

2023년 1분기에 환급 금액 (예시: 1500만원)이 있는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하고 예정신고를 했어요 

2023년 1분기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2년 2기에 환급이여서 예정고지서가 안나와서 2023년 1분기를 예정신고를 한걸까요??

그렇다면 만약 2022년 2기에 환급이 아니였다면 2023년 1분기에 환급금액이 있을때 확정 신고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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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한세무회계 김명수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예정신고2회, 확정신고2회)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2회)

지금 말씀주신내용으로는

23년 1분기에 고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조기환급을 위해 예정신고 진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금액정도 고지됩니다.

조기환급 등이 아닌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4월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즉, 7월-12월 기간 납부세액의 50%)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예정고지 납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정산함)

10월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즉, 1월-6월 기간 납부세액의 50%)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예정고지 납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정산함)

단, 위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없는데, 예정고지가 없으면 예정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3항

[제1항]

예정신고기간

제1기 : 1월-3월

제2기 : 7월-9월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즉, 3월말과 9월말) 25일까지 징수합니다(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위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항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23년 1분기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 질문에 답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등 매출 또는 시설투자_고정자산매입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별도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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