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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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 초보자 직장인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한다면
2022년 2기분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예시: 500만원)
2023년 1분기에 환급 금액 (예시: 1500만원)이 있는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하고 예정신고를 했어요
2023년 1분기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2년 2기에 환급이여서 예정고지서가 안나와서 2023년 1분기를 예정신고를 한걸까요??
그렇다면 만약 2022년 2기에 환급이 아니였다면 2023년 1분기에 환급금액이 있을때 확정 신고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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