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부동산 매입시 회계처리

법인명의로 부동산 매입시 회계처리

작성일 2023.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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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시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 꼬마빌딩

목  적 - 주 목적은 투자성...매입 후 시세차익 남기고 매각할 예정

1. 계정과목 : 투자부동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정자산-건물 및 토지 나누어 넣어서 관리해야 하나요?

2. 부가세 신고 

   1) 매입시 : 보통 고정자산 매입은 부가세 조기환급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부가세 환급받을 시 10년 이내 재 매각시에는 해당 보유기간 외의
                부가세는 토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환급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불공-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신고하면 돼는지....)
 
   2) 매각시 : 매입시 환급 안받으면 매각시 매출세금계산서만 잘 끊으면 문제는 없는거죠?

3. 투자부동산으로 구매한 빌딩에서 만약 임대료수입이 발생한다면...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임대)를 내야 하나요?
   -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 할 시 법인의 지점으로 신규사업자등록 가능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외에도 알려주실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정과목: 투자부동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정자산-건물 및 토지 나누어 넣어서 관리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회계처리 방침이나 세법에 따라 고정자산-건물 및 토지로 분류해야 한다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방침과 세법을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신고

1) 매입시: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매입은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10년 이내에 재매각할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간 외의 부가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불공-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매각시: 매입시에 환급 받지 않은 부가세는 매각시에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매각시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각가액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매각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며, 실제로는 회사의 회계정책과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계 담당자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정과목: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부동산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회계처리 시 부동산의 특성과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 방법은 회사의 내부 정책과 회계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세 신고:

1) 매입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입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은 국가 및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회계처리 시 해당 부가세를 차감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매각시: 매각 시에는 매입 시에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매각과 관련된 부가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 시 부가세 처리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회계처리 방법은 회사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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