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시

작성일 2022.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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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매출 3억정도의 개인사업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존 공동사업자에서 빠져나와 혼자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동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를 등록하려고하니 기존 일반과세자는 신규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동사업자에서 나오는 시기
2..48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대략 430만원 정도 나올거로 예상되는데 그에대한 혜택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건 미련할까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자에서 내려오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데 일정 기한이 필요하다면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를 등록할때는 업종 조건도 봐야하고 지역 조건도 봐야합니다. 새롭게 사업자를 내려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기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에 하시려는 업종과 지역을 말씀하시고 간이과세자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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