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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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관련 홈택스에서 예정고지(부과)여부 : 부 / 신고의무여부 : 부로 나오면 이번 예정시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23년 1월 25일까지(과세기간 22년 7월~22년 12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2. 예정누락분 신고 관련
만약 예정신고를 다 끝낸 후 10월 25일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9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23년 1월 25일 확정신고때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때 가산세 부분은 지연수취 가산세만 입력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