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후 식당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비용처리하는것...

간이과세자로 등록후 식당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비용처리하는것...

작성일 2022.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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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하려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은 대략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집기포함)
일반과세자가 되면 그때 비용처리를 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흘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세금에 무뇌해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절세효과와 제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안된답니다.

님의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때 유리하게 작용

하여 세금을 감액하는 이로운 점이 있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지 못한답니다.

허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가세에서도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벌어들인것

보다 지출이 많으면 환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말을 할 것입니다.

창업시 지출은 보통 사업자등록 14일 이전부터

적용이 되니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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