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후 식당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비용처리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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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하려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은 대략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집기포함)
일반과세자가 되면 그때 비용처리를 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흘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세금에 무뇌해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절세효과와 제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은 대략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집기포함)
일반과세자가 되면 그때 비용처리를 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흘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세금에 무뇌해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절세효과와 제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