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용결제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

법인카드사용결제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

작성일 2021.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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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법인카드결제하였고, 일반과세자여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했습니다.

비용 투입을 시키지 않아서, 4월 1일자로 비용처리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4월에 비용처리 시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추후 확정신고 때 제대로 신고할 것을 감안해서.


2. 이미 부가세 예정 신고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매입세액 공제 안받고 부가세금액만큼 공급가액에 모두 얹어서 비용처리해도 상관 없을까요? 비용이 크질 않습니다. 실무편의를 위해..


3.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아야할 것을 공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받아도 될 것을 안 받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 경우, 4월에 비용처리 시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추후 확정신고 때 제대로 신고할 것을 감안해서.

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공급시기에 수취하신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누락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때 반영하셔도 별도의 가산세 부담은 없으십니다.

2. 이미 부가세 예정 신고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매입세액 공제 안받고 부가세금액만큼 공급가액에 모두 얹어서 비용처리해도 상관 없을까요? 비용이 크질 않습니다. 실무편의를 위해..

ㄴ 네 비용이 크지않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매입세액공제안받으셨다면 공급대가로 경비처리 하시면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아야할 것을 공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받아도 될 것을 안 받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건가요?

ㄴ 네 적격증빙을수취 했지만 매입세액공제받지 않은것은 덜받는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등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 등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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