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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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예정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요.
인테리어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일정치가 않아서
7~9월 매출 내역이 없고 10월인 최근에만 일이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예정입니다.
예정고지 기간 보니까 7월~9월분만 해당되더라구요
7~9월은 가게 전기세나 핸드폰요금 등 매입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직업 특성상 일할 때는 매출이 있다가 일 안할 때는 매출이 없어서요 괜히 의심받는 건 아닐련지..
알아보니까 저번에 신고한 세금의 3분의 1 이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예정고지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정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요.
인테리어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일정치가 않아서
7~9월 매출 내역이 없고 10월인 최근에만 일이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예정입니다.
예정고지 기간 보니까 7월~9월분만 해당되더라구요
7~9월은 가게 전기세나 핸드폰요금 등 매입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직업 특성상 일할 때는 매출이 있다가 일 안할 때는 매출이 없어서요 괜히 의심받는 건 아닐련지..
알아보니까 저번에 신고한 세금의 3분의 1 이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예정고지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