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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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외 거주중이신데 곧 한국 들어오실라고 전세를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국 오셔서 미리 집을 먼저 계약 하시고 다시 해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가 큰 돈인지라 계좌이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수가 있어서(은행 핸드폰 인증 등) 저한테 미리 돈을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중도금을 상환 하라고 부탁하신 상황입니다 .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증여세 잡힐 수 있는 부분인가요..?곧 집주인에게 중도금 상환하는 날짜이긴 한데(입금 텀이 한 15일정도 됩니다)이런것도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증명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금액은 1억 밑이고 집 계약명의는 당연 부모님이고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한국 오셔서 미리 집을 먼저 계약 하시고 다시 해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가 큰 돈인지라 계좌이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수가 있어서(은행 핸드폰 인증 등) 저한테 미리 돈을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중도금을 상환 하라고 부탁하신 상황입니다 .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증여세 잡힐 수 있는 부분인가요..?곧 집주인에게 중도금 상환하는 날짜이긴 한데(입금 텀이 한 15일정도 됩니다)이런것도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증명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금액은 1억 밑이고 집 계약명의는 당연 부모님이고 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