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질문

증여세 관련질문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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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외 거주중이신데 곧 한국 들어오실라고 전세를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국 오셔서 미리 집을 먼저 계약 하시고 다시 해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가 큰 돈인지라 계좌이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수가 있어서(은행 핸드폰 인증 등) 저한테 미리 돈을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중도금을 상환 하라고 부탁하신 상황입니다 .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이거 증여세 잡힐 수 있는 부분인가요..?곧 집주인에게 중도금 상환하는 날짜이긴 한데(입금 텀이 한 15일정도 됩니다)이런것도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증명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금액은 1억 밑이고 집 계약명의는 당연 부모님이고 저는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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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한 답변: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면서 중도금을 대신 내기 위해 자금을 보내시고, 그 자금을 부모님의 대리로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적용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적용 여부

  1. 자금의 용도: 귀하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고, 이를 지정된 목적(부모님의 전세 계약 중도금)에만 사용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자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이동 및 사용: 자금을 받아 부모님의 전세 계약금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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