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질문드립니다.

법정상속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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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 상속 지분 계산 비율에 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며 저는 자녀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로 네 사람입니다.
1.5 배우자 1 자녀 1 자녀로 배율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먼저 사망 신고 후 해당 집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 명의 이전을 한 사람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 해당 집을 상속 후 가족의 동의 없이 매매 혹은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상속이전등기후에는 상속받은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공동으로 상속이전등기해야합니다. 공동상속

받으려면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지분을 협의해 상속이전등기할 때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첨부해 등기신청합니다.협의분할서에는 상속

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상속등기이후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분은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

로 각자 자기지분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법정상속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미 한번 상속포기 결정이 난 것을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큰 아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포기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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