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별법정대리인

상속 특별법정대리인

작성일 2023.09.1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두달 전에 어머님이 운명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LH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자가 어머니(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계약이 되 있던 더라
임차권리(계약자변경)를 아버지께 상속승계 하려고 LH주거 팀에 문의 해서 상속인과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 
상속인중 직계비속인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 하였습니다. 
딸의 자녀는  딸 2명(조카, 성인1명. 미성연자 1명) 입니다. 
조카들에게 상속(대습상속)순위가 넘어 간 것 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 경우  딸의 배우자인 사위도 상속권자가 되는지요?? 

질문드릴께요.

1.대습상속권자인 친자녀가 있는 사위도 공동상속인인지요?
2.미성연자인 자녀에 대한 사위(부친)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지요?
3.사위가 상속권자이라면 미성연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상속을 받더라도 현재 (LH임택주택 거주(임차)자격(기초생활수급자) 엄격 제한 중) 
4.임차권 상속포기자======> 사위, 자녀2 (미성연자포함) <==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알아보니 특별법정대리인 선임의 경우 민사소송중 " 이해가 상반 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련하여" 미성연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임 한다는 판례도 있고 또한 민법조문에도 명시 되어 있는데도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지요?  


참고로 임차권 목적 지역은 경기도,,  사위와 자녀들은 충남(청주) 거주중 입니다.
고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동상속인 맞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

2.3.4.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에 나와있는데, ‘1명 제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할 만한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1-49호 특별대리인 선임의 여부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처(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 사안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사안이라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낼 때 이러한 의견을 적어서 일단 특별대리인 없이 신청해보시고(판사가 파악하기 쉽도록 하나의 서면에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형식이 아니라 임대차 건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협의분할’ 형식인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4-350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시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대신 상속포기 신청을 합니다. 친권자가 아직 없으면 선임 불가능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른 친족중...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현금 상속재산...

... 현금, 예금, 보험금도 상속인-특별대리인법정비율이 아닌 협의한 비율로 분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은 받지 않는 걸로 협의할 수 있나요? 6. 상장폐지된 주식(액면가는 알...

미성년자 상속포기 특별대리인 질문...

... 동생은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동생에게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동생 법정대리인으로 어머니를 썼더니 이해상반관계라며 아버지쪽 특별대리인을...

상속등기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은 친권자와 이행상반행위가 되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상속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변호사 선임

... 2)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