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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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매월10만원씩 이체 후 주식(ETF)을 매수 해서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하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궁금한점은
1.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입금 가능한지?
- 매월 10만원씩 10년간 증여하겠다. 라고 신고한 상태인데 이번달은 여유가있어 20만원을 입금하고싶다거나 앞으로는 매달 20만원을 입금하고싶더던지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유기정기금 증여와 일시증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매월 10만원씩 10년간(0~9세)증여하겠다 라고하면 원금은 1200만원입니다. 0~9세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800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는데 이 800만원을 0~9세 사이에 자녀계좌에 일시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유기정기금 증여 시 주식수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 매월 10만원씩 10년간 주식을 매수하면 원금은 1200만원이라 비과세증여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식이 많이 올라 수익금이 1800만원 즉, 총 합계금액이 3000만원이 된다면 비과세한도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이 많네요 ㅠㅠ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