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활용 자녀 증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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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7년납 종신보험을 미성년자 (2006년 11월 생)자녀 명의로 가입.
가입후 10년째 (2034년 1월) 중도 해지 예정
납입원금 5천만원
중도해약금 7천만원(보험차익 2천만원 발생)
가입당시에는 자녀가 만 17세로 종신보험 총 납입기간 7년중 2년은 미성년자, 5년은 성인인 경우..
가입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유기정기금증여 제도로 한번에 증여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가입당시 성인이라면 유기정기금증여로 한번에 가능할텐데 이런 경우 궁금하네요)
가입후 10년째 (2034년 1월) 중도 해지 예정
납입원금 5천만원
중도해약금 7천만원(보험차익 2천만원 발생)
가입당시에는 자녀가 만 17세로 종신보험 총 납입기간 7년중 2년은 미성년자, 5년은 성인인 경우..
가입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유기정기금증여 제도로 한번에 증여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가입당시 성인이라면 유기정기금증여로 한번에 가능할텐데 이런 경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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