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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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억9천짜리집을 사려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7,500 + 대출2억 + 제돈1,500 을 사용하려고합니다

여기서 7,500에 대한 증여세가 우려돼서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은 2020.12.27 에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1500 / 1000 / 5000 씩 세번에 나누어 송금해주셨는데
그 중 1500은 2023.02.16 에 상환하였습니다.(차용증은 따로 없음)

여기서 집을 구매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원금상환 방법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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